직원들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
저희회사가 한 5년전에 저녁야근을하면 식권을 나눠주고 지정식당에서 식권을 사용 안할시 3500을 현금으로 지급을해줬는데요
공장장이라는 중간 관리자가 몃몃사람들한테서 만원씩 빼서 자기가 먹고싶었던 소고기를 15만원어치 사먹었답니다
더웃긴게 저는 만원을 착취당한거에
다른직원식대를 계산해둔식대 10장 35000원까지 합해서 45000원 이라는 금액을 착취당했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가 그걸 그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돼서인데요
그 중간간부 공장장을 보면 역겹습니다
제강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상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인사부서에 문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간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될 회사돈을 중간에 착취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