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날짜 가르쳐 주세요!!!!???
제가 7월30일날 일을 시작해서 딱 3달지나는 10월29일날 그만두게 되는데 사장님이 30일까지 해야만 그달 월급을 맞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중도 퇴사시 월급여*해당 월 근무일수/해당 월 총일수로 일할계산된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29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월급여*29/31로 일할계산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7월 임금에 대한 일할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에 따라 10월 임금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산정기간이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이라면 만 1개월 근속에 의하여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거나 둘 중에
빨리 오는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9일까지 근무하면 3개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기간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한 때는 9.30.~10.29. 동안의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한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10월 말일자가 퇴사일이 된다면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29일자로 된다면 이틀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29/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