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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123
알뜰한뱀123

월급 받는날짜 가르쳐 주세요!!!!???

제가 7월30일날 일을 시작해서 딱 3달지나는 10월29일날 그만두게 되는데 사장님이 30일까지 해야만 그달 월급을 맞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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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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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중도 퇴사시 월급여*해당 월 근무일수/해당 월 총일수로 일할계산된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29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월급여*29/31로 일할계산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7월 임금에 대한 일할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에 따라 10월 임금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산정기간이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이라면 만 1개월 근속에 의하여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거나 둘 중에

    빨리 오는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9일까지 근무하면 3개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기간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한 때는 9.30.~10.29. 동안의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한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10월 말일자가 퇴사일이 된다면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29일자로 된다면 이틀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29/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