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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가재96
조그만가재9622.10.28

월급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 월급 1,914,440원으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이나 연차나 월차 이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월급 뿐입니다

주 5일이고, 쉰 날은 없었고 10월 25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받을 제 월급은 얼마일까요?

세전으로 얼마일지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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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 방법은 '월급여*해당 월 근무일수/해당 월 총 일수'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914,440*25/31=1,543,903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914,440원/31일*25일= 1,543,903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914,440 x 25 / 31로 일할계산하여 1,543,903원이 세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계산의 방식을 근로시간으로 하는지,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 10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아래처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1914440원/31일*25일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 25일을 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25/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