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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범 직구 관세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직구 시 특송업체로 운송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 면세적용됩니다(한-미 FTA 적용)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따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날이나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 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인 경우에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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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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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라벨링에 대한 제조국 표기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차 조립 및 포장 작업에 따라 원산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단순조립 및 포장 작업은 원산지 결정 시 생산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필리핀에서 작업한 조립 및 포장 작업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하지 않는 단순 조립 및 포장 작업이라면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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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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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요 수출물품입니다.메모리반도체(8542.32호) : 42,893,818천달러석유조제품(2710.19호) : 37,217,275천달러시스템반도체(8542.31호) : 31,414,482천달러자동차(실린더 용량 1500시시초과 3000시시 미만) : 19,280,805천달러전동기만 갖춘 자동차(8703.80호) : 14,334,772천달러(2023년 관세청 통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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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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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스냅, 플라스틱 스냅무관세 기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9606.10-0000호에 분류되는 스냅파스너 등은 기본관세 8%이며, WTO 협정관세는 13%입니다.일반 수입일 경우 기본관세 8%를 적용 받게 됩니다.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관세(네팔, 동티모르 등)를 적용하거나 FTA협정관세 적용 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CEP 협정관세는 제외) 특별관세 및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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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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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도용 시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용신고 시 휴대폰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도용신고 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의 제도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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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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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화물관리번호나, 비엘번호를 입력하시면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사, 선사 등에서는 자체적인 화물진행정보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송사, 선사 또는 대상사(포워딩,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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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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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에 합산과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세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 적용 대상 물품이 소액물품 면세 규정인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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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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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국내 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소액면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기록문서 또는 그밖의 서류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요건을 충적한 물-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 성질, 서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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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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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미국산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FTA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한-미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의류에 경우도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협정관세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가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미FTA협정에 따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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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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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차 수입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게차는 심품의 경우 HS CODE 8427.20-1011호에 분류합니다.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는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개인용이나 판매용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진행 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세율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수입통관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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