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통관진행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드론은 물품의 형태, 용도 등에 따라 8525.89-2000호 또는 8802.20-1000호에 분류됩니다.텔레비전 카메라 등이 부착된 레코더 등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입니다.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 면제통관 가능합니다.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9
0
0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발급되었으며, 이를 포워딩 업체에서 대납만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통관에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8
0
0
일본 해외 여행 갈 때 관세를 모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화 800달러 초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적용을 받지 못하고 과세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구입물품 모두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금 결제 등으로 구매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지인 등의 가방에 넣은 물품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종의 편법인 것입니다. 다만, 미화 800달러 초과 시에는 신고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7
0
0
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Hs code는 10단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발급 시 우리나라 hsk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되며, 미국에서 수입신고필증 발행 시 미국 기준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hs code는 6단위까지 동일하며, 10단위까지는 각국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분류와 미국에서 분류가 동일하겠지만 각국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단위 분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10단위 분류 시 품명 등을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0
0
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운임 등)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지불한 금액과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하함합니다. 법정가산요소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용기 또는 포장비용 등 6가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0
0
매달 발표되는 수출실적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지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등은 e-나라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cdNo=000)또한 수출입실적 및 경상수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월/연간 통계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0
0
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이나 전자담배를 해외직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만20세 기준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이라도 출생년도 기준 20세가 지나 술, 담배가 가능하다면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6
0
0
일본에서 사온 제품을 한국에서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국내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진행하여야 합니다.도기 등의 소품류의 용도에 따라 수입 시 요건이 달라집니다.수입물품이 식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수입통관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른 용도라면 품목분류 후 해당 세번의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이 있다면 사전 이행 후 통관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수입 시에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수입신고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5
0
0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럽이나 중국의 전기차 등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업계나 2차전지주 기업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전기차에는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는 미국 내 중국산 자동차 자체가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이익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중국산 자동차가 이미 많이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4
0
0
반려동물 분골, 국제선 비행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골함이 아니더라도 탑승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증명서나 관련 증빙서류를 국문버전 외 영문버전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기내반입규정이나 수화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하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4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