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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체결국 간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결과 동시에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또한 FTA가 체결되었다고 협정관세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수입 시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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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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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박의 제품으로서 우리나라 세번은 7616.99-9090호로서 기타의 기타 물품입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협정관세는 2.6%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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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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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에어팟과 같은 전자기기의 수입 수량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전자기기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 시 모델별로 1개만 안전인증을 면제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동일 모델 여러개를 동시에 구입 시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같은 물품은 반복하여 수입 시에는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여부를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미화 150달러 초과이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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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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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CFS에서 작업 요청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운송은 관세사나 운송사, 포워더 등의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차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행사에 요청하시면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차 후 운송을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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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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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판매장 구매 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2024년 2월 21일자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 5조 5항은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확인하신 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는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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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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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건에 대한 수정 신고 진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대 신고가 되어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코텀즈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운임 등은 가산요소로서 수입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가산요소를 누락할 경우 과소 신고가 되어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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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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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세율 적용받을 원산지 증명서 명칭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CERTIFICATE OFORIGIN 입니다.한-중 FTA협약에 따라 별지 서식이 있으므로 중국 공장에 샘플 전달하시면 발급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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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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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입니다.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출자가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사 등에 대행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신청서 외에 원신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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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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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구매한 비즈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vs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모두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비즈(완성품)을 만들어 판매하여야 합니다.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조립 및 가공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판매목적이므로 모든 원부자재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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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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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목적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장사목적인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물품별 관세의 차이는 없습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여도 관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해외직구 시에는 150달러 이하 면세로 통관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저렴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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