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서 구매한 비즈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vs사업자통관 문의
해외사이트에서 비즈 부자재 구매 후 국내에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외사이트에서 비즈 부자재를 구매할 때 개인통관, 사업자통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해외사이트의 비즈 부자재 A를 국내에서도 비즈 부자재 A로 판매한다면 사업자 통관이 맞나요?
2) 해외사이트의 비즈 부자재 A,B,C,D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악세서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비즈 부자재를 개인 통관해도 되나요?
3) 해외사이트의 비즈 부자재 A,B,C,D들을 모아서 '키링 만들기 세트' 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개인통관인가요 사업자통관인가요?
2) 참고 사진 - 비즈 부자재 -> 핸드메이드 악세서리 판매
3) 참고 사진 - 키링 만들기 세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3) 모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상업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부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할 완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부자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전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보아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시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개인통관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도 결국 자가사용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및 소액물품면세 규정 등은 개인이 물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를 통한 판매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수입하여서 국내에서 판매 행위, 즉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상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수입자가 선물용이나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이 가능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적인 수입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모든 경우, 결국에는 판매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개인통관의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만 허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자재나 완제품을 사업목적으로 가공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모두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비즈(완성품)을 만들어 판매하여야 합니다.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조립 및 가공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판매목적이므로 모든 원부자재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