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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출장을 업무상 많이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품목이 상품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따리상은 관세법상 불법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여(핸드캐리 포함)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에 따른 사업자통관 후 통관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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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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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와 사업자가 통관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개인 직구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해 통관되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통관 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판매금지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됩니다. 사업자 통관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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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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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해올 시 주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주류는 술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주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인 1인당 미화 800달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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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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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생과일은 못사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과일 등의 신선과일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가능국가 및 수입가능 과일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망고 등의 과일을 사올 경우 국내 반입이 되지 않으며 폐기됩니다. 동남아 여행 시 망고는 현지에서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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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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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아프리카는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주요물품은 화물선, 경유조제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커피 및 알루미늄, 화초류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가는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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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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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도와 무역을 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 주요수출품은 메모리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 석유제품- 스티렌 - 철판 순으로 입니다. 인도 주요 수입품은 경질유 조제품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 오일케이크 - 합금철 - 소금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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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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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MOA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OU양해각서로서 국가간이나 기업간 상호협력 및 제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내용을 약술한 문서입니다. MOA합의각서로서 MOU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이며, 법적구속력을 가집니다. MOU과정에서 상호협력이나 제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작성합니다. 두 문서의 공통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문서이며, 차이점은 구속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MOU는 구속력이 없으며, MOA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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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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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당근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중고거래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로 일시적 판매는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구매 후 1년 이내는 금지) 다만, 지속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속적인 판매행위는 판매업과 동일하므로 관세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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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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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족(사람)의 유골함은 기내 반입 및 화물로 운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문 사당진단서, 화장증명사, 영사관 확인서,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항공사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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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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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적혀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 가공 등의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에 made in korea라고 원산지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포장만 국내에서 한 경우는 단순 포장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신지표시를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없으며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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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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