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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안전을 위한 반입제한항공 여행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규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폭발, 화재, 화학 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액체 물질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테러위협으로 인한 반입제한3. 화재 예방을 위한 반입제한4. 비행기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반입제한5.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반입제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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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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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 가능합니다. 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유서 등 정정 필요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 등에 요청하셔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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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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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 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사과는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식물방역법에 따른 다음의 물품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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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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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 통관 관세사에 정정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정 신청하여 사업자 통관한다면 내국세 관련 사항도 사업자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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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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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등록 대상 및 요건) ①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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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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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중국 시장을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2.0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을 견제하는 고세율 관세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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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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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용도가 중요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할 시에도 천제품 1000개는 세관에서 용도 등의 소명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전자제품은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하나 요건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이나 전파법 관련 요건이 있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모델별 1개가 면제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요건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판매용이라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면 됩니다.전자제품은 판매용이라면 반드시 요건이행을 하여야 합니다.관세는 수입통관 시 관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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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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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세계 판다는 모두 중국에 소유권이 있습니다.중국은 판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립판다보호연구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으며 부모 판다 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에 소유권이 있으며, 생후 24개월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약국의 합의에 따라 4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결국 반환되어야 합니다.중국이 판다 소유권을 갖을 수 있는 이유는 판다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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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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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임의로 신고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수입신고인이 신고취하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수입신고 취하 사유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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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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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물품의 수량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개인의 자가사용임을 소명한다면 대량 통관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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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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