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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 수입 시 무역 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소명 소재지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은 취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허쉬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식약처 홈페이지(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참고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참고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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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국내 반입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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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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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수입물품 중 고세율 물품은 농산물이 대표적입니다.자국산업의 보호의 목적으로 농산물에 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홍삼 : 754.3%쌀, 쌀가루 684%참깨 630%녹두 607.5%보리(맥주보리) : 513%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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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출신고필증에 외화를 입력하면 원화가 자동으로 입력되나요?자동으로 입력됩니다.2. 선(기)적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 했는지 혹은 선(기)적 후에 외화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기준 혹은 재정 환율이 적용 되나요?수출신고필증상에 입력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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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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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을 허용하는게 더 좋지않나요?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따리무역은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상태로 판매를 하는 무역의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소비용으로 면세를 적용 받고 이를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합니다.이는 관세법에 따른 규정 위반입니다. 신규 품목을 국내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통관을 하고 판매하는 것이 무역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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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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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컴퓨터 서버 관련 전자제품 직구하면 관세 없이 부가세만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본 아마존에서 직구 시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을 선급금(디파짓) 됩니다. 통관 이후 차액을 환급합니다. 전자제품은 관세가 0%이므로 부가세 10%가 선급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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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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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특허갱신과 특허기간 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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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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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내산국물품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제품이 국내산이라면 별도의 검역이 필요 없습니다.다만, 포장지 등의 국내산 여부의 증빙을 명확히 하여 세관공무원이 외국산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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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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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수입항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이후의 발생 비용은 공제요소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항 도착이후의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요소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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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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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 가능하며, 수출 시 수출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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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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