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무역을 허용하는게 더 좋지않나요?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보따리무역을 허용하는게 더 좋지않나요?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어느나라 어느시대에든지 보따리 무역상이 있었으며 이들을 통해 본격적인 무역상이 등장히는등 무역이 활발해지는데 특히 소규모라 아무리 활성화 시켜도 가격메리트가 있는 상품을 처음소개하는 효과외의 큰 영향은 못끼치는데 규제보단 품목을 정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게 좋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품목에 따라 농산물의 경우 200∼300%의 세금을 내야 하며, 특히 농산물을 경우는 정부의 쿼터를 얻어야만 수입을 할 수 있어 보따리상이 면세로 가져오는 농산물의 판매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보따리상이 수입신고를 하지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 무역은 관세법 위반사항으로 관세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2병(각 1L이하, 두 병 합친 총액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된다. 즉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반입하는 과정이 '수입'에 해당하므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행자의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판매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을 제정하여 미화 800불 까지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도 면세를 적용해줍니다.
반면 말씀하신 보따리상의 경우에는 명확히 목적 자체가 상업적 목적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의 허점과 수입신고 없이 면세된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의 위반이 됩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수입 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요건 확인 없이 밀반입이 되므로 안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따리상 보다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핸드케리 형태로 물품을 해외로부터 반입하여 수입신고 진행 뒤 판매를 하는게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고 손실 : 보따리 무역으로 인해 세금 수입 감소
국내 산업 피해 : 보따리 무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
불법 거래 : 보따리 무역을 통해 불법 제품이나 저작권 침해 제품 유통
보따리 무역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이러한 단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내 산업 피해의 경우, 보따리 무역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따리 무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따리 무역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상들의 경우 대부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등을 이용하여 무역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 등이 국내에 싼 값으로 유통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어느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를 적극 개방하게 되면 실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여러 수입업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보따리 무역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식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보따리상의 이익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밀수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오히로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은 메인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는데, 보따리 무역의 경우 면세한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식으로 정식 수입신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라도 정식으로 샘플 물품을 수입신고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는 FTA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따리 무역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요건 등을 회피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국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따리 무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따리 무역으로 인해 불량품이나 위조품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따리무역은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상태로 판매를 하는 무역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소비용으로 면세를 적용 받고 이를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른 규정 위반입니다.
신규 품목을 국내에 유통하고자 한다면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통관을 하고 판매하는 것이 무역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