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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과 LCL화물의 내륙운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CL은 하나의 화주에 물품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주의 창고나 공장 등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선적지까지 운송을 합니다.LCL은 여러 화주의 물품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적재하기 때문에 개별 화주의 물품을 내륙운송하여 선적지의 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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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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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Gross Weight는 포장 속의 박스 및 박스, 포장 파렛트 무게 및 물품 자체의 무게를 합한 무게입니다.파렛트 무게도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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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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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서 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거나, 관세가 0%가 아니라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부품(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일 때 부품이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완제품 수출 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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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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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절차를 말합니다.반송물품은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하고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하여야 합니다.반송 이후 중국 현지통관은 중국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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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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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입반송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경우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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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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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출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2. 수출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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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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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합산과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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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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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가 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현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 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흉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여부 따라 수입이 제한됩니다.세관에서 검사 완료 후 관세사 등에 검사 관련 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관세사 등에서 검사 관련 사항을 전달 받고 그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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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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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중국 수출이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원산지 증명서는 기관발급입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포워더에에 서류만 전달한다고 해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포워더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도 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세사를 통하셔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를 맡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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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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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은 반드시 식품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식품검역 절차입니다.1.민원인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음)3.서류검사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4.현장검사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등의 관능검사와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5.정밀검사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6.무작위 표본검사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7.현장검사(검체채취)보관창고 등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9.적·부판정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부 판정10.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12.세관통관관세청 신고 및 관세납부 후 내국 물품화13.국내유통수입식품등 제조·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14.국내유통 사후관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15.부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17.반송(반출) 및 폐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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