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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을 했는지를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남북국 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최초의 무역은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의 최초의 무역은 최초의 무역선 페리우드호가 1947년 인천항에 식염, 생고무 등을 가져오면서 시작됐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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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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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재수출 이행보고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 -> 업무지원 -> 전자서고-> 업무별첨부파일제출 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은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재수출이행등록여부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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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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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초과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 시에는 물품의 hs code가 분류 되어야 정확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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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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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물품 소재지와 관할 세관의 신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수출통관 의뢰한 관세사를 통해 정정요청하셔야 합니다.정정 시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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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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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며 현행 협정관세도 물품별로 세율이 다릅니다.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발급 받고 수입통관 시점이나 사후에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셔야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협정관세율도 물품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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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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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페덱스 주소 오기입으로 오배송이 발견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발송물을 회수합니다.발송 담당팀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송직원에게 긴급 픽업을 요청합니다.배송직원이 발송물을 픽업합니다.배송직원이 가능하면 당일에 배송을 다시 시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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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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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를 들여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대상입니다.그러나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은 면제가 가능합니다.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전동공구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전동공구도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 면제 가능합니다.세트물품여부에 상관 없이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1개 수입하신다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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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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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금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물품이라면 수입통관 후 국내 운송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금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빨리 받는 방법은 운송사에 문의하여 중간에 직접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운송 도중 수령 가능 여부는 운송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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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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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DK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이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면 DK보다는 덴마크로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원산지표시의 경우 현품에 불가한 하며 다음의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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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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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 수입 시 재질증명서를 제품 개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검역은 물품의 입에 닿는 부분에 재질에 따른 재질증명서가 필요합니다.해당 물품이 별개의 물품인 경우라면 별도의 재질 증명서를 증빙하는 것이 식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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