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기계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에 부품 관련 사항은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상업서류원산지소명서원산지포괄확인서자재명세서(BOM)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제조공정도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수리 후 재수출건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거래구분 11인 일반수입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수출거래구분 89로 수출이 불가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최초 수입 시 거래구분 11을 수출물품 수리 후 재반출을 위해 수입하는 88로 수입신고하셨어야 합니다.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까지 되었기 때문에 세관에서 정정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관세 감면은 수입신고 시 수출/수입/감면 등의 사실관계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감면의 경우 신고를 잘못했을 시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수입신고한 관할 세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FTA협정관세, 양허관세 등으로 부과됩니다.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적용국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적용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이티)자유무역협정은 FTA를 체결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무역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활어나 동물의 운반은 전용컨테이너를 통해 운반합니다.활어는 컨테이너에 수조시설을 탑재한 특수컨테이너로 운반됩니다.살아있는 동물은 팬컨테이너 형태로 컨테이너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특수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석유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석유사에서 제공하는 국내 원유수입의 형태입니다.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원유의 수송입니다.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중동의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상수송경로는 보통 페르시아만-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대한민국 이며, 편도거리는 약 12,000km입니다. 유조선이 해당 거리를 항해하여 중동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까지는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관리원이 있습니다.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입니다.(대외무역법)전략물자의 판정 업무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관세감면물품 반입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연장 가능합니다.관세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제조자 관세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제조자 미상을 정정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제조사 미상은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류가 까다롭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니 통관관세사측과 문의하셔서 정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정정이 되지 않아 제조사 미상이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사업자등록증 없는 순수개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이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하는 수입이거나 수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LC거래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있으므로 판매용으로 수출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출입을 하셔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4
0
0
전파법 면제 대상 판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파법 관련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10대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 : 3대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차.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 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고시 별표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수량제한 없음(4) 고시 별표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수량제한 없음(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3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