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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 Pitching,Preferential Duties,Set BL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itching : 선박의 전후로 움직이는 각운동을 의미합니다.Preferential Duties : 특혜관세로서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 보다도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SET BL : BL 원본 3부의 FULL SET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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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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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거래처에 계약내용의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상기 본문 내용에서 다른 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몇년간 계약관계를 통해 신뢰를 갖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계약내용 이용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요구를 하였지만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클레임(Claim)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말하며,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입니다. 또한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포함하기도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클레임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쟁의 해결에는 협상(Negotiation) 이나, 소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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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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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키퍼가 식품 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직접 음식에 닿지 않고 진공 포장 용도인데 식품 검역 대상에 해당 되나요?혹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는 없는 걸까요?진공포장용도에서 와인이 닿을 수 있으며 해당 와인이 사람이 음용하는 제품입니다. 재질에 따라 와인스토퍼의 품목분류가 달라지지만 와인스토퍼는 수입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다른품목으로 신고해서 들어올 경우 관세법에 따른 밀수입죄나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해외 현지 공장 위생 검사와 6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해외현지공장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는 OEM제품 관련 사항입니다. 와인스토퍼가 oem제품이라면 해외현지공장 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3. 다른 아이템을 포장할 때 답례품처럼 종이띠로 둘러 포장종이제품의 경우는 식물검역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재질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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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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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더마틱스울트라, 메디폼스카겔 (의료기기)를 소포나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제가 되긴하지만 면제요건을 충족하여야 면제가 됩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면제대상)(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요건면제 확인신청의료기기의 요건면제확인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신청하거나 관세청 통관포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입추천용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사용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등이 명시된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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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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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세관신고 납부할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800달러 초과되는 경우 800달러 공제 이후 과세됩니다.초과되는 품목이 있을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전체 품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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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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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Nomination,On board Endorsement BL, Open stowage yard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Nomination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운송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On board Endorsement BL : 선적(이서)선하증권,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하 되고 그 사실과 날짜가 기입되어 책임자가 서명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Open stowage yard : 야적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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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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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중량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과 매칭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의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1.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 중량이 실제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실제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은 동일 선적분에 대해서 분할사용은 가능하지만 다른 선적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초과된 경우라면 실제 수량, 중량만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2.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 중량이 실제 수입물품의 수량,중량보다 적은 경우원산지증명서상의 기재된 수량, 중량만 협정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는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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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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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Cattle Carrier,Container freight station,Cross Transport이용어들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attle Carrier : 가출 수송용 선박을 의미합니다.Container Freight Station : 직접하주로부터 LCL화물을 인수, FCL을 만드는 보세구역 창고를 말합니다.Cross Transport : 삼국간 수송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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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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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Belly hold,Berth Rates,Capesize Vessel 이3가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elly hold : 여객기,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의미합니다.Berth Rates : 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의미합니다.Capesize Vessel :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한 8만톤급 이상의 선박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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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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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을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진으로만 봤을때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기 분류 될것으로 사료 되오며 전기용품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다만 통신기능이 없어 목록 통관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되어나 목록심사시 목록배제가 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상기 답변을 남긴 이유는 전파법 대상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판단사항을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전파법의 개정으로 자가사용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상기 제품은 정확한 HS code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HS code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HS code가 확인된다면 전파법 적용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전파법 대상이 아니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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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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