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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23.08.23

미국에 더마틱스울트라, 메디폼스카겔 (의료기기)를 소포나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택배로 책이랑 더마틱스울트라 그리고 메디폼 스카겔을 보내려고 하는데
더마틱스울트라랑 메디폼스카겔박스에 의료기기라고 써있어서
혹시 통관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 되네요.

미국 발송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단순히 '책', '더마틱스울트라', '메디폼 스카겔'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택배를 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송부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택배송부는 비교적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모든 품목에 대한 제한이 실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배송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 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

    https://cs.bringko.com/hc/ko/articles/360044333033-%EB%B0%B0%EC%86%A1-%EC%9D%BC%EC%A0%95%EA%B3%BC-%EB%B0%B0%EC%86%A1-%EB%B6%88%EA%B0%80-%ED%92%88%EB%AA%A9%EC%9D%84-%EC%95%8C%EB%A0%A4%EC%A3%BC%EC%84%B8%EC%9A%94-

    또한 배송가능 여부는 각 배송사마다의 정책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하게는 배송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료기기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제가 되긴하지만 면제요건을 충족하여야 면제가 됩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면제대상)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요건면제 확인신청

    의료기기의 요건면제확인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신청하거나 관세청 통관포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사용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등이 명시된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의료기기들은 미국 FDA 승인이 필요한 대상이기에 통관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바늘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별도의 검사없이 통관이 운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FDA승인을 받거나 폐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물품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of any kind인 경우 미국 반입이 특정요건절차를 거친 이후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지만, 연고는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