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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 등의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없습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제정한 국제규칙입니다.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임의규정입니다.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코텀즈의 조건에 따른 명시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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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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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것 같은데 Afloat goods,Anchorage fee,Bale cargo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float Goods : 기적화물로서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합니다.Anchorage Fee : 정박료를 의미합니다.Bale Cargo : 포장화물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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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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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스캔하셔서 PDF로 관세사측에 전달하시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후 세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TA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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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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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으로서 기재된 상태대로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류입니다.S/O(Sales Order) : 판매 주문서로서 상품코드, 수량, 단가, 통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Consignee : 수하인으로서 운송계약에서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자를 말합니다. M/T(Metric Ton) :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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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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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9503호의 피규어를 예로 들겠습니다.수입신고 시 필요서류 선하증권(B/L),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세관장 확인물품 수입요건 구비서류(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서류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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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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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I/D(Import Declaration) : 수입신고서로서 수입 시 세관에 수입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I/L(Import License) : 수입승인서로서 무역업 등록을 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건별로 수입 승인 기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는 서류입니다.LOI(Letter of Intent) : 의향서로서 대상 기업에 대하여 투자 의사를 표하는 문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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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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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ustoms Brokerage Fees : 통관수수료로서 수출입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Tendor of Draft : 환어음의 만기일로서 수입자가 은행에 결제 해야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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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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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규정입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시 필요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됩니다.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요건확인)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율의 종류 및 우선순위 종류 : 국정관세율(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율우선순위 : 1순위[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2순위[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 3순위[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 4순위 일반특혜관세(제76조) - 5순위 잠정(제50조) - 6순위 기본(제50조)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출신고시 필요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장치장소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적재기간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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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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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개별환급 절차입니다.1.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래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구매한 경우라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빙하셔야 합니다.2. 수출물품의 제조-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3. 소요량 산정-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실량 산정, 단위설계소요량 산정, 수출건별등소료량 산정,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이 있습니다.4. 환급신청- 수출 등의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5.환급금 지급-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여 환급신청자의 계좌에 이체됩니다.6. 사후심사- 부정환급으로 처발 받거나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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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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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 상의 collect는 후불, prepaid는 선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코텀즈의 E,F조건은 collect, C,D 조건은 prepaid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이나 요청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FOB조건으로 하였으나 선박 등을 수배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운송을 요청하고 추후 대금을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에 prepaid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C조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자측의 문의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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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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