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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삼성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수출하는 삼성스마트폰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 주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므로 통화녹음 기능이 제외되고 있습니다.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통화 녹음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삼성스마트폰은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국가에는 통화녹음 기능을 기본 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애플의 아이폰은 국내 뿐만 아니라 수출용 관계 없이 모든 제품의 녹음기능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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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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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타이바오에서 구매물품 간이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관세사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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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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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안법과 관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는 별개입니다. 개정에 따른 합산과세는 관세법에 따른 입항일 규정만 변경 개정되었습니다.전안법은 모델별로 1대만 면제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은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다른날 구매한 물품이라면 면제 대상으로 통관가능합니다.다만, 세관에서 다른날 구매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여러개가 입항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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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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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별송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포함하여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는 면세를 받습니다.별송품 신고는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품목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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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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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두개인 공구세트가 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안법에서는 전동드릴, 배터리 모두 인증대상입니다.전파법에서는 전동드릴만 해당합니다.안전인증 후 통관한다면 가능하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전안법은 인증대상이며, 전파법은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통관 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전안법은 인증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전동드릴은 HS code 8467.21-0000으로 분류됩니다.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인증대상입니다.다만, 전안법과 전파법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대상입니다.[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 5호]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전동드릴은 전안법, 전파법 모두 대상입니다. 모델별로 한개는 충족되므로 면제대상입니다.다만, 배터리가 문제입니다.배터리는 전안법만 대상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배터리라면 안전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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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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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드릴 두개 배터리 2개 통관이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개의 전동드릴이 다른 모델이라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통관 가능해보입니다.전동드릴은 HS code 8467.21-0000으로 분류됩니다.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인증대상입니다.다만,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대상입니다.전안법과 전파법에서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은 모델별로 면제입니다.[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 5호]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해당 물품을 동일물품 2대로 보는 경우라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다른 별개의 물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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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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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면제됩니다.2022년 수입통관 사무처리의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과거 물품이 같은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전부 합산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하던 규정이 삭제 됐습니다.68조 합산과세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삭제된 2호 규정입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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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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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면 가능합니다.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 제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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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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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피규어는 HS code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세분류는 물품의 형태 및 재질에 따라 구분됩니다.1.예를들어 일본 유명 제품등은 판매하지 않고 중국자체 브랜드 입니다.(욜로파크,모쇼토이,등) 중국 자체 브랜드도 정품인즌이라는게 국내에서 필요한가요?중국산 피규어에서 통관 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는 원산지표시 및 저작권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 자체브랜드의 저작권 관련 사항이 국내에서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권리사용료 중 저작권 관련 사항이 사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2.어린이 안전기준? 이런 인증도 필요하나요?피규어는 어린이 안전인증이 있어야 수입 가능합니다. 어린이 완구는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을 받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 없이는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이상 제품(성인용제품 등)으로 소명(제품설명서, 판매자나 판매사이트 확인 등)하시거나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3.만약에 위에 일본제품들은 국내 판매라이센스 등이 있어냐 하나요?일본제품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 일본제품이라고 하여 국내 판매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판매라이센스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수입이 어렵습니다. 1번과 같이 경우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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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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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AP는 목적지인도조건으로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준비가 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수출자에 책임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선박 일정 딜레이나 도착지 항구 파업으로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전에 발생된 위험 및 비용 발생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DAP 조건의 목적지 인도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DAP 조건은 목적지 설정이 중요합니다.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이므로 사전에 지정된 목적지 설정을 잘하셔서 문제가 발생 시 대응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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