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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수입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입니다.석유 및 석유 제품, 천연 가스, 금속, 목재 및 목재 제품, 화학 제품, 다양한 민간 및 군용 제품천연가스는 최대 수출국입니다.군수출품 중에는 전투기, 방공시스템, 군함,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 제철제품과 같은 공산품 및 원유, 나프타 등의 석유제품, 유연탄 무연탄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전년대비 니켈, 명태, 천연가스의 비중이 100%이상 증가하였읍니다.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입니다.1. 튀르키예 : 58,853,499천달러2. 독일 : 30,060,260천달러3. 네덜란드 : 21,577,982천달러4. 폴란드 : 16,653,277천달러5. 미국 : 15,071,041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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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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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는 HS code 9405호에 분류됩니다.9405.11-0000 샹들리에(0.8%)9405.21-000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0.8%)9405.31-00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스트링(0.8%)9405.41-0000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3.2%)9405.61-0000 조명용사인 등(0.8%)기본관세는 8%입니다. 상기 괄호는 한-중FTA 적용 시 세율입니다.수입통관절차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동일합니다.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하시게 됩니다.LED 조명의 경우는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 확인을 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등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2. 전파법 : LED등기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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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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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은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가방(물품가격 1,923,000원 이하)은 물품가격(과세가격)에 20%(간이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나, 고급가방(물품가격 1,923,000원 초과)은 관세, 부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도 부과되어 총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288,45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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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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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관리번호를 분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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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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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방법의 일종인 TSR과 Deep-sea방식이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TSR(Trans siberian railway) : 러시아의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로지는 9,288km의 세계 최장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말합니다. Deep-sea : 장거리 해상무역방식을 말하기도 하며, 북극항로를 통한 해상운송(Deep Sea)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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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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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항해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선이 약 25노트(46.3km/h)를 낼 수 있도록 건조되며 경기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통상 20노트 이상의 속도로 운항합니다. 클락슨리서치는 2023년 1분기 컨테이너선 평균 속도가 13.8노트(시속 25.6㎞)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설계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사가 운임을 방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것입니다. 원유운반선(탱커)과 살물선(벌커)의 속도는 15~16노트(knot;시속 28~30㎞)자동차운반선은 평균 24~26노트(시속 44~48㎞)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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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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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납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업무의 과정에서는 수입통관에 따른 관부가세와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업자(구매자)가 대행업무를 맡긴 경우에 대행자에게 수입통관 관련 비용에 따른 관부가세 및 관련 비용 등을 대납요청하고 이후에 대행수수료와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납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단발성으로 요청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통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발행합니다. 대행업을 하는 경우라면 대행업자가 발급할 것이며, 대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변경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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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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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2병 2ℓ 400달러 이하로 되는 물품을 면세로 하시고 나머지를 괴세처리하시면 됩니다. 택스리펀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 금액을 공제해서 세금 산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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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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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O :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 증빙을 하는 용도인 비특혜원산지증명서와 FTA협정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입항예정시간 스케줄표에는 언제 어떤 비행기나 선박이 있고 수입지까지 도착은언제쯤 한다는 시간이 스케줄상에 적혀져 있는데 이때 스케줄에 도착예정시간이 ET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항예정시간항만, 항공 모두사용되는 용어를 말하며 출항(출발)예정시간을 의미합키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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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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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내국신용장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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