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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20

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가 백수가ㅈ되었습니다,중국에서 led 전구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통곤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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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물품의 도착지 세관에 합니다.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LED 전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HS CODE 제8539.5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 요건은 달라질 수 있음)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
      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운임명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다면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증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8%

    - 한중FTA 협정세율 : 3.2%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은 0.8%)

    2. 부가세율 : 10%

    3. 수입요건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전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증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신 후에 제조자 인증이 되어있는 경우 관련법령의 표시사항 부착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LED 램프의 HS CODE는 8539.52-0000, 관세는 8% 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를 거치신 다음에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HS CODE 확인을 위해 해당물품이 단순 전구인지 조명기구인지 아니면 더 다른 물품인지 등의 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단순 전구라고 한다면 제853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러한 경우 기본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

    세부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led 램프가 분류되는 8539.52-0000호에 분류된다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으로는 전안법 및 전파법이 존재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관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ED 램프는 수입신고시 hs code 8539.52-0000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율은 기본 관세 8% / 부가세 10% 이며 중국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받으시다면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수입 시 실제 물품의 스펙에 따라 아래 법령의 요건을 미리 갖추어 수입 진행하셔야 하므로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확인신고를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하며,당해전기용품은안전확인기관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LED램프(모듈)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ed전구의 경우 hs code 8512.20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약 물품가격(CIF)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한중 FTA적용시에는 3.2%의 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요건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구는 HS code 9405호에 분류됩니다.

    9405.11-0000 샹들리에(0.8%)
    9405.21-000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0.8%)
    9405.31-00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스트링(0.8%)
    9405.41-0000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3.2%)
    9405.61-0000 조명용사인 등(0.8%)

    기본관세는 8%입니다. 상기 괄호는 한-중FTA 적용 시 세율입니다.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동일합니다.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LED 조명의 경우는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 확인을 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등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전파법 : LED등기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