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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메뚜기225
스마트한메뚜기22521.04.30

중국에서 전구나 이런부분도 KC인증을 받아야되나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구, LED 같은 경우 판매를 하고 싶은경우 KC인증을 받아야되나요?

만약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사용하려고 해도 통관이 안될까요? 그런경우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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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 8539호에 분류되는 전구 및 램프가 분류되는데 모든 램프가 수입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로겐 전구나 LED 램프의 경우 수입 요건이 충족되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램프의 종류와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수입 요건 대상인지 여부부터 가려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일정 수량의 경우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계획한다면 수입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기 말씀드린 수입 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요건>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 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에서 led, 전구 등을 판매하시고자 수출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은 우리나라 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상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은 물품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를 수입시에는 일정 규격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홀더(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 전기소독기(살균등으로 사용하는 것)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전구
    ●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 그밖의 조명기구[(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3.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그러나 수출을 하시는 경우 KC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면제대상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또한 해당 국가에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내의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수입절차가 따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