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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쏙독새149
우렁찬쏙독새14921.03.03

미국이나 중국의 물건을 소소하게 가져와서 팔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물건을 가져와서 팔게되고

세금 관련 하여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만약 관련하여 외주 기관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고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아는 것이 없어 폭넓게 질문드리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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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등 통관업무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을 통해 통관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제운송계약이 필요한 경우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업체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템을 확정하신 뒤 통관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