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등 통관업무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을 통해 통관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제운송계약이 필요한 경우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업체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템을 확정하신 뒤 통관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