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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자본과 기술을 잘 갖춘 기업이나 선진국은 기술 등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나 후진국 등은 기술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 등을 보호하는 방법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적인 권리로서 10년~20년까지 보장됩니다.지식재산권의 중요성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등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확보됩니다.2. 분쟁 예방 및 권리보호 : 발명 및 개바리술을 적시에 출원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며, 무단 도용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3.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며 지식재산권을 통한 추가 기술개발도 가능합니다.4. 정부의 보조금 혜택 및 세제지원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을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이나 발명제작지원 등의 정부자금 및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식재산권 보호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은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의 요청(담보제공)에 의해 통관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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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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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 250조)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얻으면 그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③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④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①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②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③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④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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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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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허브차의 HS code는 2106.90-9099호로 분류됩니다.(기본세율은 8%입니다.)그러나 성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가 확정되어야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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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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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가입국 : 164개국2. 위치 : 스위스 제네바3. 하는일 :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의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에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됩니다. 모든 주요한 결정들은 각료회의,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각료회의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마다 개최되어야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12차 각료회의는 2021년 11월30일-12.3일간 WTO 사무국 소재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바 있습니다. 2022.6.12-17일간 제네바에서 제12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분쟁해결 :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WTO의 특별한 기여입니다. 규범을 기초로 한 체제가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으면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지배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체제를 더욱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4. 주요원칙- 차별없는 무역 추구-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s), 내국민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양허관세- 예측이 가능하며, 시장에 언제나 접근이 가능한 무역을 추구한다.- 시장의 안정과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최소한의 무역장벽은 존치한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한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순조로운 경제 개발을 돕는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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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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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중 어떤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수입 모두 중요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의 의미로 수출을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하기 때문에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수출 3척억불 달성은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발전을 하게 된 계기는 수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 펼쳐진 정책이 수출정책이었습니다. 수출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무역진흥정책이나 수출자유지역 조성, 관세정책, 무역금융, 통관정책 등의 정책을 말합니다.수출과 수입 모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장려금은 국제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수입장려금은 상품의 국내가격 상승을 막고 수입을 촉진하거나, 물가인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과 같이 장려금의 성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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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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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의 특성은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1. 기술적 요건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제하는 조치입니다. 기술적 요건에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이나,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등이 있습니다.2. 원산지 규정 : 원산지를 표시 등을 규정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불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3. 건강 및 안전규정 : 건강에 관련하여서는 식약처에서 수입 식품 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하여 식품검사를 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의약품 원재료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 관련 물품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4. 기타 : 이외에도 가축전염예방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관장 확인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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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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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시 필요서류는 동일합니다. 선하증권, 상업송당, 포장명세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관장 요건 확인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법률에 해당하는 동물이라면 수입허가서나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해외거주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동물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행기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8주 이상의 강아지, 고양이, 새로 제한됩니다. 기내에는 1인 한마리, 위탁화물은 2마리가 운송 가능하며 전용용기를 통해 운송 가능합니다. 전용운송용기가 없다면 비행기 탑승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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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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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출국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물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출 금지/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를 제한한 경우는 있습니다. 여행자가 출국 시 중요하게 확인할 사항은 목적국 입국 시 해당국가의 반입 제한이나 금지 품목 등을 사전에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한/금지 품목을 사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입국이 불가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해당 장신구는 시가 600만 원이 넘는 75g의 순금으로, 일본 관세법상 모든 금제품 소지자는 무게와 상관없이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냐 과실이냐와 무관하게 압수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담배 면세 반입 허용 기준은 10갑에 해당하는 200개비이고, 다른 담배 제품과 함께 반입할 때는 중량이 250g 미만이어야 합니다. 초과 반입하면 밀수 행위로 간주해 압수되며, 담배 가격의 10배에서 최대 15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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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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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어렵네요.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RN: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입니다.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OCS : 서류나 문서를 뜻하는 documents의 약자입니다.AMPLUS logistics : 인도뭄바이의 물류서비스회사입니다. 적하보험 : Cargo insurance 처리하다는 Process, Fullfill, address을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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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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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업체가 판매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판매자는 국내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는 제3자 지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제3자 지급은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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