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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라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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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이트 직구가 아니라 현지 친구가 주문한 물품을 받아서 저에게 소포로 보내주는 형태로

대량 수입이 아니라 3KG-5KG정도로 소량 완제품(개당 100G)을 사서 한잔 씩 우려서 내어주는 형태로 파려고 하는데

관세는 얼마나 되며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판매시 법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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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관세율

      허브차 종류에 따라 예상 HS CODE는 1211.90-1999 또는 2106.90-9099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두 HS CODE 모두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수입 시 필요사항

      (1) 사업자 통관

      해당 허브차를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소량인 경우에는 특송사나 우편세관에서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통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품 발송인을 사업자명의로 기재하고 사전에 특송사나 우체국에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면 해당 관세사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장(EMS 소포수령증 또는 특송사 운송서류)

      (3) 수입 요건이행

      허브차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 등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단순 건조만 해서 들어오는 단일 건조 허브인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이행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정식통관절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정보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식품의 경우 함유물질, 가공도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만약 2106.90-9099호에 분류되는 경우 관세는 8%가 부과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기본관세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의 생략을 받기 위한 기존실적은 100kg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KG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것이 좋으나, 더무 소량이라 어떤식으로 업무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세사 등에 통관의뢰를 맡겨 HS CODE분류, 식품검역 절차 등을 수행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허브차의 경우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2106.9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관세율은 8%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세보다는 식물검역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의 가공정도 및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한국에서 식물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적정하게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먼저 해외 허브차 제조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증 원본을 제출하여 식물검역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물검역 제외대상(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에 해당한다면 검역제외신청을 통해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허브차의 HS code는 2106.90-9099호로 분류됩니다.(기본세율은 8%입니다.)

      그러나 성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가 확정되어야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허브티의 경우 HSK 기준으로 따로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 (2106.9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경우 기본관세가 8%, 부가세가 10%로 일단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바, 이에 따라 가능하면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