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건궁채는 건조한 채소로 HS code 0712.90-2099로 분류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관세는 30%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30%는 세금으로 납부하고 기타 검역 비까지 하면 약 40~50%는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