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에서 직수입 티(tea)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곧 카페오픈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
독일에 지인이 계셔서 독일에서 지인분이 tea를 슈퍼에서 구입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신것을 저희 카페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품 자체를 고객께 재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잎차 또는 티백을 우려서 카페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1)판매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2)법적 가능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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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Tea를 독일에서 한구긍로 수출하여 한국까페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해당 Tea의 제조자로부터 차에 대한 식품검역정보인 제조공정도와 구성성분표 등을 받아 구비하여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한글표시사항에 따른 한글라벨스티커를 부착하고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해 카페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