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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은 FTA협정이나 감면, 환급 등이 있습니다.FTA협정관세 : FTA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와 FTA를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 관세법에 따라 감면 대상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의 종류는 외교관물품 면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학술연구용품 면세, 종교,자선,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면세, 특정물품 면세, 소액물품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감면,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 재수입면세, 손상물품감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수입물품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감면은 사후관리를 적용 받습니다.환급 : 환급은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등에 관한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의미합니다. 환급은 종류에 따라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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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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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swithch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shipper, consignee, notify를 swithc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A국으로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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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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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과 복합운송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복합운송 조건EXW(공장인도 조건)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혹은 지정된 상태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어 물품을 인도합니다.FCA(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DAP(도착지 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DPU(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때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 및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해상 내수로 전용FAS(선측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FOB(본선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CFR(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CIF(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비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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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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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석유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인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는 25%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자동차는 상호관세 품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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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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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가 각 나라마다 관세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관세를 정한 기준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근거법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상호관세의 기준은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하여 개별국가에 추가되는 국가별 관세를 추가부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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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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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정책이 결국 미국에게도 독이될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각국별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관세부과가 미국에게 성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도 상호관세 25%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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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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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산에 4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산이므로 미국 수출 시 46%의 관세를 적용 받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 LG를 비롯한 기업 등이 베트남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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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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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한미FTA 체결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 등의 조치로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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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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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실상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정부에서는 개별 관세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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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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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관세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 25%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는 상호관세는 피했으나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하여 9.2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계적으로는 GDP 0.6%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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