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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FTA 협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물품 구매 여숭증이나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 등으로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4개품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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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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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모델 전자제품 2개구매시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처럼 동일모델의 전자제품이라면 요건 면제로 통관될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는 요건 면제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1개만 가능합니다. 구성물품 등이 달라 다른 모델로 판단된다면 요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동일모델은 1대만 가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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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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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로 150$ 안으로 시가를 샀는데 더사려구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구매일자가 다르거나 다른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동일하여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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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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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수출품 중 경쟁력 있는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 수출물품 순위입니다.메모리 반도체석유조제품시스템반도체자동차(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그밖의 차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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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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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의 통관 시 어떤 무역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약사법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아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동물용의 의약품은 한국통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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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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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통관 지연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약에 따라 hs code는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각나라에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hs code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유사한 제도인 hs code사전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hs code를 확정하여 통관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다만, hs code 결정까지는 수신일로부터 30일,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60일, 추가 보안 등을 거친다면 보안 기간 등의 시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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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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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을 통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혜원산지증명서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국 간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도 있으며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 세관에서 통관목적상 원산지증명서제출을 요구할 때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또한 반덤핑, 원산지표시, 할당관세 등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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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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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잘멋 썻는데 통관이 안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본문의 운송장 번호(0226650141)로는 조회되는 내역이 없습니다.조회되지 않는 경우 아직 입항되지 않은 건이거나 운송장 번호가 잘못된 경우입니다.입항이 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진행되지 않은 건이므로 대행사에 문의하여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통관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작성하면 통관은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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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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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구매한 해외 상품의 통관 과정에서 무역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관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판매용 등으로 구입하여 국내 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후 국내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원산지표시가 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원산지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은 물품은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국내 입국 시에는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 등이나 식품 등, 어린이 제품 등)구매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구매영수증도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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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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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스튜디오용 배경천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무역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스튜디어용 배경천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극장용배경이나 스튜디어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는 5907.00-2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은 원산지 비표시대상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품명 이외의 재질, 형태, 성질,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가 5907.00-2000호가 아닌 다른 호에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품목분류 후 원산지표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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