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중국제품 4개품목을 수입하는데, 4개품목 합산 미화700불 이상입니다. 4개품목 각각은 700불이 넘지 않구요.
이 경우 FTA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추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면 각 품목당 하나씩 발급(총4개품목 각각 원산지증명 발급)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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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FTA 협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물품 구매 여숭증이나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 등으로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4개품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