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실 때, 중국의 원산지 판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와 '해관총서령 제122호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통해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을 그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실질적 변형기준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참여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중국은 실질적 변형기준의 원칙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며, 이러한 단순공정은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이나 보관을 위한 가공, 판매를 위한 포장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원산지 판정 규정은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세부 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