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산지 판정 규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예정인데, 원산지 표시 관련하여 중국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원산지 판정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특히,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단순공정에 대한 기준이 한국과 유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실 때, 중국의 원산지 판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와 '해관총서령 제122호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통해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을 그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며, 실질적 변형기준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참여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중국은 실질적 변형기준의 원칙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며, 이러한 단순공정은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이나 보관을 위한 가공, 판매를 위한 포장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원산지 판정 규정은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세부 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는 중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규정은 중국 관세법과 원산지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출입 상품의 세번(HS Code)이 수출국에서의 가공 또는 생산 후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공정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포장, 단순 조립, 세척 등과 같은 공정은 실질적인 가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단순공정 기준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중국의 관세 규정과 FTA 원산지 기준 관련 문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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