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의 통관 시 어떤 무역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통관 과정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규제를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수입될 수 있으며, 국내 규제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 시, 해당 의약품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미승인 의약품일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관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허가됩니다.
수입 절차에서는 의약품의 성분, 용량, 제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됩니다. 통관 시에도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인지, 그리고 적절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꼼꼼히 점검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약품은 세관 검사와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공급 및 유통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수량이나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받은 제조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수입신고 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증,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더욱 엄격한 관리 하에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입 후에도 의약품의 보관과 유통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보관 시 온도와 습도 등의 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에 대비해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약사법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아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 의약품은 한국통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통관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의약품은 수입국의 규제 기관,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식약처나 호주의 경우 TGA 등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해당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있는지, 즉 의약품 도매업 허가나 수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성분, 용량, 제조 방법 등이 수입국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 허가서, 성분 증명서, 제조업체의 품질 보증서 등이 있으며, 특히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의약품이나 규제를 위반한 제품은 압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의 수입 통관 시에는 엄격한 규제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전문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통관 전 반드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신청서, 수입추천용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량에도 제한이 있어 통상적으로 3개월 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입된 전문의약품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