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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구매한 해외 상품의 통관 과정에서 무역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관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판매용 등으로 구입하여 국내 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후 국내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원산지표시가 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원산지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은 물품은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국내 입국 시에는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 등이나 식품 등, 어린이 제품 등)구매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구매영수증도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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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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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스튜디오용 배경천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무역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스튜디어용 배경천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극장용배경이나 스튜디어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는 5907.00-2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은 원산지 비표시대상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품명 이외의 재질, 형태, 성질,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가 5907.00-2000호가 아닌 다른 호에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품목분류 후 원산지표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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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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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패키지 박스를 포장할 부직포를 1000개 주문제작하는데, 원산지표시가 필 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표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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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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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유니패스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제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구강위생용 제품류는 3306.90-1000호에 분류합니다.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아니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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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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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류 (운동복/속옷) 종류를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거래계약서(인보이스 등)은 통관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한-중FTA 협정관세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수입신고 시 구비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하였다면 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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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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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했는데 언더밸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세관의 지적 가능성은 낮습니다.정확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정정하시면 됩니다.언더벨류 신고 시 관세법에 따른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통관진행 시에는 정확한 운송비 등을 가산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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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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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의 번호를 알면 타인이나 타사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번호를 통해 실수입 내용이나 단가 등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수입신고번호의 앞 5자리는 신고인부호입니다. 신고인부호로는 업체명 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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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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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여 통관 안시켜주는 한국 세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의료기기로 보아 통관보류가 되었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해당물품이 의료기기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의료기기가 아니라면 의요기기가 아닌 물품으로 품목분류가 될 것이며,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료기기가 아님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세관에 문의하여 통관 및 소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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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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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총중량은 오차범위 내에 차이가 있어도 가능합니다.총중량(Gross Weight)을 작성하시면 됩니다.BL상의 총중량을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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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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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시 미착품 및 외상매입금 금액 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EWX, FCA, CPT, CIP : 지정된 인도장소(수출국)DAP, DPU, DDP : 지정된 목적지(수입국)FAS, FOB, CFR, CIF : 지정 선적한(수출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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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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