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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용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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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했는데 언더밸류 걸리나요?

제가 옷 2개를 직구했는데 8월 10일에 하나 18일에 하나 구매하고

한 신청서에 전부 써서 한 패키지에 배송시켰어요

그런데 옷 하나의 배송비를 깜빡하고 기재하지 않아서 실 결제 금액보다

15위안 적게 신청서를 썼어요
근데 이게 기가막히게 면세 기준 걸쳤어요
배송비 15위안을 썼으면 150불 이상인데 안 써서 150불 이하가 됐거든요
이거 언더밸류로 걸리나요..?

진짜 여태 직구 많이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신청서 정신차리고 쓸 걸 후회하는데 일단 큰일 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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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세관의 지적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정정하시면 됩니다.

    언더벨류 신고 시 관세법에 따른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통관진행 시에는 정확한 운송비 등을 가산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세관행정상 적발 가능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화 150달러 이내의 소액물품 면세 적용건에 대하여는 국제운임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사실 150달러를 조금 넘었던 물품에 대하여 잘못신고했다고 적발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이며, 통관이 이루어진다면 이번건에 대해서만 면세규정을 적용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