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적어 면세로 통과된 경우, 나중에 세관이 운송장·결제내역·판매페이지·카드승인자료 등을 대조해 과소신고로 보면 부족세액 추징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법상 허위신고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단순 착오라면, 적발 전에 스스로 정정하려고 한 사정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특송사·통관대행업체 또는 관할 세관에 연락해서 간이통관 신고가격을 잘못 적었다, 실제 결제금액은 얼마다라고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