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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방법으로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통관 하는 방법은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레이저 포인트는 hs code 9013.20-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통관 가능합니다.개인통관 시에는 모델별로 1개는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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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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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어디에서 끊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나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증명서류입니다.해당 물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발급하게 됩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국 간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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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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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수입통관시) KC 인증 등 요건확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인증이나 식품검역 등의 요건은 수입 신고 전에 사전 이행하여야 합니다.요건을 이행하여 인증되면 수입신고시 인증내역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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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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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내수 기업한테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한다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원부자재 등이나 생산을 위한 기계류 등이 수입물품인 경우가 많습니다.국내 생산 기업이 수출입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수기업이라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있으나 원부자재 조달이나 국내판매(경쟁물품)관련 하여 환율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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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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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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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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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항구,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세사무소(관세법인 포함), 기업, 세관(국가직 시험을 합격한 경우)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업무의 특성상 항만이나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륙에서 근무하는 관세사도 많습니다.직무에 따라 근무하는 위치도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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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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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이미 적용 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1.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절차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라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FTA특례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합니다.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 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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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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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은 어떻게 준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접운송 원칙이란 협정 당사국간의 거래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단일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직접 운송원칙은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국 등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사용되거나 우회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운송상 단순환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단순 환적되었으며, 해당 국가에서 반입 또는 반출되지 사용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운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정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환적 등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직접 운송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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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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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에 보면 bl number를 보고 어느 해운사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확인 가능합니다.BL NO는 20자리 이내로 기재하되, 통상 앞에서부터 4자리는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부호, 나머지는 선사에서 영문 또는 숫자를 자율적으로 부여하여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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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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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율발급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칠레, EU, 페루, 미국 등의 국가에 적용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FTA에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한-E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6천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발급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정재진 서직 없이 협정문에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며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허위증명 등의 위험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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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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