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제무역에서 한-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인 미화 700달러 이하는 어떤 조건을 의미하나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되지 않아도,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제출면제가 된다는 것이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판정을 생략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소규모 거래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과세가격에는 세관 신고 가격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FTA에 따른 세금 감면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세관 신고 시 물품의 과세가격이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되더라도, 수입물품이 한-중 FTA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세관의 지침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
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이 CIF 금액이므로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며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간이하게 확인한 후에 적용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코드를 기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협정이며, 일부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줍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개별 품목이나 세트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과세 가격에는 보험료와 운임이 제외되며, 환율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 시 세관에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가격을 나눠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하지만, 정확한 면제 기준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인 미화 700달러 이하는, 특정 물품이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소액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주로 개인용 수입물품이나 저가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이란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 구매 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물품의 구매 가격과 운송 비용,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이 미화 7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수입자가 물품의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