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국제무역에서 이미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다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후적용 신청의 조건과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협정세율을 다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후적용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후적용 신청은 협정관세 적용 당시 제출했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해야 하고, 해당 물품이 여전히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가 사소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은 후에도 다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류의 범위가 크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용 신청 기한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오류를 수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 당국에 신청하면, 협정관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후적용의 경우 보통 통관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추후에 이를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용신청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FTA C/O가 선적이후 1년이내 발급이 되어야되기에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분이 발급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사후적용을 통해 협정세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오류 발견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한은 1년 이내이며, 한국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사후적용이 3년 이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용 절차는 수정신고서와 사후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조건과 기한은 각국의 세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세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혜택을 놓친 경우 이를 수정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누락, 원산지 기준 오류,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인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준비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해당 서류를 심사해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고의적인 과실이 없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역업체가 실수로 협정관세 혜택을 놓친 경우 이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
이미 적용 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
1.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
절차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라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FTA특례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 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