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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직통관 제도의 적용 요건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두직통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로서 부두 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두직통관제도는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한 후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상태로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함으로서 물류 흐름을 촉직하고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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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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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탕후루 HS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딸기 탕후루는 2008.80-0000호에 분류됩니다. 2008.80호는 그밖에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감비료나 주정을 첨가하였는지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중 초본류 딸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성분, 포장상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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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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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 물품 수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역은 식품검역이나 식물검역 등이 있습니다. 식품검역 절차수입 신고 전에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접수하여 식품 검사를 신청합니다. 서류검사 후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현장검사는 검체를 채취하며, 정밀검사는 식약처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검사에서 적합이 된다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검역 결과 부적합이 된다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식물검역은 서류에 의한 검역을 진행하며, 구비서류 확인하여 합격증이 발급 됩니다. 현장검역에 따라 실험실 검역을 하거나, 금지식물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병충해 발견 여부에 따라 소독이 가능하면 소독하여 합격증이 발급되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부적합되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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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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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외국물품의 영리목적 수입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수입 통관 시 요건은 물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따른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이라면 식품 검역을 수입통관 전에 사전에 이행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절차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대상 확인, 수입통관(관세 등 납부)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 후 수리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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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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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상품에 검사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형태,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목탄으로 분류되는 숯은 4402호에 분류되며, 세분류에 따라 요건이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은 미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성냥은 3605.00-0000호에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수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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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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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중소/중견 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 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위한 공익 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 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입니다.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입니다.신청 시 검시비용 지원 신청서에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비용 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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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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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확정 샘플 무상수입 시 신고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31조부터 35조까지의 규정된 대체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세관에서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른 근거서류 등을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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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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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나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하려는 경우 국가관세정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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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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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해 요건 확인 기관에 수입허가 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수입허가 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출입 요건 확인 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받아 구비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이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시 종이 서류를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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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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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세관은 출항전 신고나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의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도착전 신ㄱ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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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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