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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직통관 제도의 적용 요건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부두직통관 제도를 이용하면 통관 절차가 빨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품목과 조건에서 가능한지, 이용 시 필요한 신청 절차와 사전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물류비나 보관료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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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부두직통관은 말 그대로 화물이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반출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신선식품이나 부패 우려가 있는 냉동냉장품처럼 시간 지연이 큰 손실로 이어지는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세관에 해당 품목과 물량 운송 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구역 장치 없이 곧바로 화물을 옮겨야 하므로 차량 대기나 운송 인프라 준비가 필수입니다. 승인 후에는 선적 서류와 함께 즉시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세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두에서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를 쓰면 창고 보관료를 아예 줄일 수 있고 체선료 부담도 낮아집니다. 특히 물류 회전율이 높아져 운송비를 반복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큽니다. 수출입 스케줄이 빡빡한 기업일수록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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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두 직통관제도는 부두에서 수입통관 및 반출을 하는 것으로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기에 일반적인 화물보다 빠르게 통관 및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화물은 이러한 부분이 제한되고 추가적으로 일부 부두는 이러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부두직통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로서 부두 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두직통관제도는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한 후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상태로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함으로서 물류 흐름을 촉직하고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