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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해외 직구하면 통관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류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1병(1리터 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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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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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취인 부재로 미발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미 통관 완료 되어 일본 내에서 배송 중인 상태로 판단됩니다. 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일본 내국물품이므로 일본 우체국이나 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배송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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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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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내는 거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 시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등에 따라 관세를 물건값 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관세 등이 포함되어 물품의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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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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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율, 낮은 환율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상승 시 수출물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시에는 수출물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은 감소합니다.수입의 경우 반대로 움직입니다. 환율 상승 시 수입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은 감소하며, 환율 하락 시 수입상품 가격은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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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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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수입할때는 통관이 까다롭나여?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우선 hs code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hs code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수입 가능합니다. 요건 이행을 해야 하며, 물품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잘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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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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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용 품목 직구 시 통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통관 가능여부미성년자는 성인용 물품의 구입을 할 수 없으므로 통관되지 않습니다. 2. 적발 무작위미성년자 코드로 성인물품을 신고 시 자동 분류됩니다. 3. 처리과정 반송 또는 폐기 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4. 다른 물품 신고 시 관세법에 따른 밀수입죄나 허위신고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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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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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하기결과이상보고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기결과 이상보고란 하기 이후 이상이 생겨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화물을 실은 비행기가 도착지에 온 후, 해당되는 물건이나 운송장에 이상이 있을 때 확인 및 정정 요청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상황으로는 MGN 적하목록이 있으나 화물이 없음,MFN 화물이 있으나 적하목록이 없음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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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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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은 왜 수출량이 감소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근 수출량이 감소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여 제조업 등의 수출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수출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수지도 42억8000만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의 수출비중은 반도체(20.6%)·자동차(10.9%) 수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본다면 대미국(19.2%)·대중국(18.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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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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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관세율은 물품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자나 개인 등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관세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면세나 협정세율 적용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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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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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받을 때 통관 번호와 실수령지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를 만들 때 주소를 입력합니다. 직구 시에는수령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전화번호도 실수령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수령자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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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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