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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능이 없는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정확한 명세와 품목분류를 통해 전파법 대상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전파법 대상 시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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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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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이지만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10%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등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의 품목분류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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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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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해외에서 지구할때 필요하디던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연5회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1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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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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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사고싶은데 어디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사이트는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등 이용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사이트나 한국 구매대행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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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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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중고로 재판매하게되면 관세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는 개인1대만 전파인증과 안전안전인증 면제로 수입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면제로 통관 시 1년간 판매금지입니다. 작년10월에 구매한 물품은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시 관련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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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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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음료수를 수입할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용으로 수입할 목적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시면 됩니다. 음료는 식품 등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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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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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직구로 각각 6개, 5개를 구입했는데요 6개초과는 폐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사이트 구매제품이며, BL이 각각 발급되어 왔다면 요건 면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통관상황을 지켜보거나, 대행사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기 바합니다. 동일한 BL로 온 제품이라면 요건 면제는 6개만 면제이므로 남은 5개는 요건이행을 하여 통관하거나 반송/폐기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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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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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규정됩니다. 관세청 클립(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관세율표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번을 확인하면 해당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에 없는 품목이 수입 시 요건이 없는 품목입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수입 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른 규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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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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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3천원짜리 10개 구입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3천원짜리 100개인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창고료와 관세사 수수료는 별개로 부과되므로 이용하는 창고와 관세사에 견적 문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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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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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배로 무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조선시대에는 서양과 직접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역을 하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주기적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청의 수도였던 연경(베이징)에 사신단을 보냈는데 그들을 연행사라 불렀습니다. 연행사 대열에는 무역하는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 서양 문물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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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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