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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국으로 수출한 화요 제품 재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가능합니다.수입은 일반적인 수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하시면 됩니다.2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수입물품이 '화요'라면 주류라고 판단됩니다.수입물품의 재수입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재수입하는 것이라면 일반 수입이므로 주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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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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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수입시 검역소 까지 운반해주고 지켜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HL korea는 운송까지 대행하는 운송사라면DHL Global Forwarding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입니다.또한 업체별 핸들링하는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DHL Global Forwarding에서 식물검역 등의 운반 및 입회 등의 업무를 핸들링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자가 직접 핸들링해야하는 것입니다.기존에 사용하는 대행사나 관세사측에 문의하여 검역등의 업무 대행은 문의하시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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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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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무역을 하는 국가 상호간의 덤핑이나 수출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 없이 동등한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합니다.또한 공정무역은 해당지역이나 현지 사정에 맞도록 공정한 가격이 합의되며, 생산 원가 뿐만 아닌 사회적으로도 공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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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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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른지역에서 배대지를 통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구입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힙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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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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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사은품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의 150달러 이하로 수입한 물품 이외에는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 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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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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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물품은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재수출면세 규정에서 동일인 재수입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수출해도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가능합니다.필요서류1. 재수출이행보고 신청서2. 수입신고필증3. 수출신고필증4. 담보제공영수증(담보가 있는경우), 담보해제 신청서, 회사명의 통장사본(현금 담보의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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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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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채 중국 해외직구시 통관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시 명확한 수량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하신다면 목록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서 검사 적발 등이 된다면 개인의 용품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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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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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GMO식품을 얼마나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GMO식품은 옥수수, 대두 등이 있습니다.2022까지 우리나라 GMO수입액은 42억 6100만달러입니다.(출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우리나라 진라면의 경우 GMO물품으로 라면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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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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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pc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분류하신 8471.41-9000호는 그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중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 물품이 분류됩니다.제시하신 물품은 별도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내장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은 8471.50-9000호의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 8471.49호는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84류의 주 제6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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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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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각나라 별로 정해진 세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각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나 정책에 따라 물품별 관세율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산물은 자국산업보호 차원에서 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FTA를 체결하여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관세율의 혜택을 주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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