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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4.02.15

미니pc hs-code가 궁금합니다.

첨부 사진의 미니 pc 수출 시, hs-code가 궁금합니다.
8471.41-9000으로 파악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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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니 PC 수출 시 HS 코드는 모델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코드가 사용됩니다.

    또한 해당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8471.41-0000호에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아래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말씀주신 미니 PC가 아래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8471.40호(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한다.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억능력과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부호화된 자료를 처리하며, 부호는 일정한 조[2진(進)부호ㆍISO표준 6비트 부호 등]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pc 는 cpu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hs code 8471.41-1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71.41-100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물품(컴퓨터 본체)에 대한 HS Code는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8471.49-1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8471.49-101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8471.49-102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8471.20호에 분류된 내역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품목이라면 말씀하신 HS code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품개요 : 기본적으로 ‘산업용 노트북’ 기반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품들은 모두 노트북 데이터버스(cPCI) 방식의 카트가 장착됨. 동일 하우징 내에 자동자료처리장치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입력 키보드가 접었다 펼 수 있는 형태로 부착되어 있고 별도의 단위기기인 ‘IRIG-B GENERATOR'가 함께 제시됨.

    - 기능 및 작동 : MS-Window 환경에서 작동하며 용도에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로켓 등의 발사 실험에 사용되는 ‘다중채널 PCM* 처리시스템’으로 사용됨. [RAM(512MB), CPU(32 bit), 중량 13~14kg]

    ⇒단별시험, 단간 연계시험, 통합연계 시험 과정에 각 단의 PCM*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POST-processing 데이터 분석기능을 수행함. * PCM : 펄스부호변조, Pulse Code Modulation

    - ‘IRIG-B GENERATOR’ : 메인컴퓨터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작동하는데, 내장되어 있는 GPS TIMING RECEIVER에서 표준시간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컴퓨터에서 수신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비임.

    컴퓨터에서는 이 신호를 수신하여 별도로 각 데이터에 표준시각 정보를 Labeling하여 저장 관리함. 이러한 장비는 데이터의 정밀한 발생시간이 중요한 항공우주 산업에서 널리 사용됨.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즉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8471호에 분류되며 이는 완성품 본체로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이기에 8471.41-9000으로 분류될듯 합니다. 해당물품의 WTO 관세율은 0%이기에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분류하신 8471.41-9000호는 그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중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 물품이 분류됩니다.

    제시하신 물품은 별도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내장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물품은 8471.50-9000호의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8471.49호는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84류의 주 제6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