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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의 카트리지(소모 후 교체하는 제품)만 수입할 때도 kc라벨을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KC마크를 붙여야 하는 품목은 KC마크를 붙여야 하며 반드시 인증을 받고 통관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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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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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대한 관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자는 HS code 9401호에 분류됩니다.9401.10-0000호 항공기용 의자 : 기본관세 8% / WTO 협정관세 0%9401.20-0000호 차량용 의자 : 기본관세 8% / WTO 협정관세 13%9401.31-1000호 목재로 만든 의자로서 가죽으로 덮어 씌운것 : 기본관세 8% / WTO 협정관세 0%9401.41-1000호 침대경용의자로서 목재로 만든 것 : 기본관세 8% / WTO 협정관세 0%9401.61-1000호 프레임이 나무로 된것으로서 가죽으로 덮어씌운 의자의 속 용수철 커버 등을 댄 것으로 것 : 기본관세 8% / WTO 협정관세 0%9401.71-1000호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것으로서 가죽으로 덮어씌운 의자의 속 용수철 커버 등을 댄 것으로 것 : 기본관세 8% / WTO 협정관세 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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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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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매자, 다른 구매일이지만 합배송시 합산과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2년 11월 17일 개정을 통해 동일 공급자에게 구매 했어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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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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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가 있다면 따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 OEM 물품과 같이 원산지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 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 가능한 경우3. 수입자, 주소, 연락처 등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물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장하지 않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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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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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전자담배를 수입(OEM)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용 용액은 니코틴이 미함유 되어 있는 경우 2404.19-9010호에 분류됩니다.니코틴 미함유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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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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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와 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이며, EXW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바이어의 부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수출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면 줄어들게 됩니다.해당 조건에서 위험은 EXW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FOB, CIF는 본선적재시점까지입니다.비용은 EXW는 수출자의 공장, FOB는 본선적재시점, CIF는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합니다.이에 따라 바이어의 위험의 부담은 FOB, CIF가 EXW보단 덜 부담하며,비용은 CIF가 가장 적게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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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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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요건 등의 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충족하여 정식 수입통관이 된 물품이라면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나 관련 물품 판매업 등록은 통관과는 별개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다면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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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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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에 지정 규정 된 통관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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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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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9503.00-2130호(플라스틱 재질인 경우)에 분류됩니다.해당물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이는 수입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됩니다. 다만, 14세 이상인 경우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을 소명하시면 요건비대상(안전인증 대상 아님)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은 요건을 진행한 후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의 지출은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이 발생됩니다.수입신고서 작성은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 전/ 반입 후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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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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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item q'ty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q'ty : Quantity 수량입니다.item q'ty : 물품의 수량입니다. inner packing q'ty : 내장 수량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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