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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다른날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규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2022년 11월 17일)에 삭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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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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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은 왜 비교적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대량생산을 할 경우,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평균비용이 더 낮은 것을 말합니다.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고정비용은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비용에 맞는 물품을 만들어야 하나 비용을 낮추는 만큼 물품의 질도 동시에 낮췄기 때문에 내구성 등 물품의 질이 낮습니다. 중국사람이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품은 중국산이 아닙니다. 또한 해외제조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책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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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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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운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선에는 일반화물선이 있으며, 잡화등을 선적하는 잡화선이 있으며, 화물의 종류에 따른 전용선이 있습니다.전용선 : 목재전용선은 목재, 광석전용선은 광석 등, 석탄전용선은 석탄, 곡물전용선은 곡물류, 시멘트전용선은 시멘트, 유류전용선은 유류 등, 화학물전용선은 화학물질 등, 액화가스 전용선은 액화가스, 컨테이너 전용선은 컨테이너를 통한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 자동차 전용선은 자동차 입니다.선박은 무역선을 포함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① 선체 구조의 재료에 의한 분류 ② 추진동력에 의한 분류 ③ 추진기에 의한 분류 ④ 기관실의 위치에 의한 분류 ⑤선박의 모양에 의한 분류 ⑥ 법규에 의한 분류 ⑦ 항해구역에 의한 분류 ⑧ 용도에 의한 분류무역선의 규모입니다. 답변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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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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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반입할 때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주류는 150달러 이하 1L 1병까지는 면세입니다. 해당물품은 면세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운송대행업체나 별도의 지정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셔서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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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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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본질적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멸치가 함유 된 볶은 제품의 함유비율을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함유비율이 확인된다면 1604호나 2008호, 2106호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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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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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서는 미화 800달러 이상이거나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신고 대상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 없음' 통로를 통해 나가시면 됩니다.세관 신고서 작성 시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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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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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류의 면세 범위는 2병까지입니다.예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미니어쳐 5병의 경우에도 2병까지만 면세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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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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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려면 해외에서 사용할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국제번호판과 국적스티커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이후 수출신고 하시고 수출신고필증 발급 받으셔서 수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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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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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소고기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육류 가공식품은 기내에 반입이 안되고 수화물로도 보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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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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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원산지확인서를 접수받게된다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나요?국내산은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2. CTH 결정기준일 경우 완제품 HS 코드: 853690, 원재료 HS코드: 854720 이면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CTH는 4단위가 호가 변경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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