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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이트에서
13일 100파운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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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루 간격(24시간 이상) 으로 구매해도 합산과세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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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물품가격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 구매2개 이상 물품같은 날 국내 입항 경우에는 물품 가격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합산과세 개정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하여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즉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각 다른 날짜에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날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2022년 11월 17일)에 삭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상 원화가격 환산 금액으로 약 20만원정도이며 100파운드도 미화 150달러의 면세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상 문의사항은 매일매일 다른 건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계속해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이 맞는지에 대하여 세관의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을 구매 할때 아래의 경우는 물품의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금액으로 과세하는 합산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경유는 각각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사이트에서 각각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어 적용 되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일물품을 계속 구매하는 등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만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동일한 날에 입항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날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150달러 이하의 품목을 다른 날에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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