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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nsession,Conditional offer,Consignor이용어들은 어떤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onsession : 양허를 의미합니다.Conditional offer : 조건부청약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청약을 의미합니다.Consignor : 송하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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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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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용어중 Certificate of delivery,Certicate of Registry 이2가지 증명서는 어떤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ertificate of delivery : 인도증명서로서 특정 선박을 정기 용선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Certificate of Registry : 선박국적증명서로서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해운관청이 법원에 등기된 선박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원부에 등록한 후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며, 선장은 선박국적증서를 선박서류의 하나로 선내에 비치할 의무를 가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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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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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Base cargo,BCTOC,Cargo boarding advisory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ase cargo : 주로 중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어음에 대해 D/P 또는 D/A 조건에 따라 결제합니다. 먼 곳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지급하거나 인수하면 되므로 수입자에게는 자금부담기간이 짧아 유리합니다. Cargo Arrival Base라고도 부릅니다.BCTOC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운영공사Cargo boarding advisory : 항공사의 예약 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List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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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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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용기 한글표시사항 중 중국 제조사 이름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제조업소명은 영문으로 등록하셔야 하며, 한글로는 등록 불가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국내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은 식품정보마루에서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에는 실제 제품을 제조 · 가공하는 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영문본)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장확인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영문으로 공장 확인 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국가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와 함께 공장 확인 서류의 공증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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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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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체나 가스 컴프레셔의 경우 8414.80-92--호 등(소비전력 등에 따라 다름)에 분류 됩니다.다만, 질문제목과 같이 컴프레셔라고만 하신다면 정확한 품목분류가 불가합니다. 용도, 재질 등의 있어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8414.80-92--호에 분류된다면 영업용 또는 판매용인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갖추셔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시고 수입통관 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8414.80-92--호에 분류되는 컴프레셔는 특별한 수입 요건 사항은 없습니다.수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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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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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시 통관에 문제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직구도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요건 확인이되어야 통관 가능합니다.텔레비전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면제대상입니다.1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신다면 통관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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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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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수입한 식품이 통관될 때 어떤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식품검사 절차1. 민원인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2. 수입신고서 제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3. 서류검사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4. 현장검사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5. 정밀검사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6.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7. 현장검사(검체채취)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8. 정밀검사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9. 적ㆍ부 판정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10. 적 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1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12. 세관통관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13. 국내유통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14. 국내유통 사후관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15. 부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17. 반송(반출) 및 폐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상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안전성, 품질, 원산지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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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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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에서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신고 관련 상업서류는 인보이스 등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지세관에 정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수입신고 시 근거 서류가 인보이스를 포함한 근거서류이므로 인보이스의 단가가 변경되었다면 수입신고서도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싱가포르에서 관세조사 등을 받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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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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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은 없으며, 전략물자 대상이 아닙니다.3C001.d 는 d. 갈륨(Ga) 또는 인듐(In)의 "III/V족 화합물" 소재의 다층막(multiple layer)으로 된 것으로서 전략물자 중 상황허가 대상 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상황허가는 수출시 신고대상입니다.상황허가 대상이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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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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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카드도 수입할때 kc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NFC카드는 8504.50-2010호(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분류되며, KC인증대상 아닙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첩속식 통신기술로 무선 근거리 통신 방식 기능(RFID) 유사사례첨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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