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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8.28

컴프레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컴프레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절차와 법적인 문제점에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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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컨프레셔의 경우 수입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의 경우 주어진 정보에 한정하여 일반적인 컨프레셔임을 가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컨프레셔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금액대가 있는 물품이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여 진행하되, 관련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등)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체나 가스 컴프레셔의 경우 8414.80-92--호 등(소비전력 등에 따라 다름)에 분류 됩니다.

    다만, 질문제목과 같이 컴프레셔라고만 하신다면 정확한 품목분류가 불가합니다.
    용도, 재질 등의 있어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8414.80-92--호에 분류된다면 영업용 또는 판매용인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갖추셔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시고 수입통관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8414.80-92--호에 분류되는 컴프레셔는 특별한 수입 요건 사항은 없습니다.

    수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컴프레셔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부분의 컴프레셔의 경우에는 제 8414호에 분류됩니다.

    이때, 컴프레셔의 경우 대부분 기본세율 8%에 부가세 10%이며 FTA 적용의 경우에는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단순하게 수출입절차만 지키시면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컴프레셔라면 HS 8414.30, 8414.40, 8414.80 등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특별한 수입요건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 통관한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하여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한다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운임내역서를 기본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어떤 재질의 Compressor인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code분류에 따라 요건 및 관세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컴프레서는 아래와 같이 관세율표상 제 8414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컴프레셔라는 용어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및 관세율 그리고 수입요건을 확인하기가 한계가 잇습니다.

    예를들어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는 제8414.30-1000 또는 2000호에 분류됩니다.

    그 밖의 기체압축기 제8414.80-9210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당 HS CODE 상 수입요건은 일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FTA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세율은 8%인데, FTA 특혜관세 등을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