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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적용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일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6단위 hs코드인 hs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분류해 총 10단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hs개정에 따라 경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 부품,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 가능성이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에 대한 코드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와 포레이트 독성 살충제 센분해 관리합니다.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hsk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통관 시 오류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기업 등에서는 사전에 개정 내역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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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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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개는 1pcs가 맞나요? 1ea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a는 each로서 각각을 의미하며, pc는 piece(pcs는 pieces) 조각을 의미합니다.1개를 표현할 때는 1EA로 표기하면 됩니다.2개 등으로 표기할 때에는 2PCS로 표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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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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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는 5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개정 사유는 산업의 변화, 다른 품명으로 오해하는 용어, 업계와 학계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 등을 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는 경우 관세청 및 관세청 홈페이지(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에 공지가 됩니다. 관세율표는 개정이 되면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관세청 등에서도 공지 외에 설명회 등을 개최합니다. 공지 및 설명회 등을 참조하여 개정내역을 파악하시고, 관세율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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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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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 검역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식품 검역 시 검역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에게 문의하는 경우에도 직접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식품검역 시험검사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식품검역의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일정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식품검역 신청후에는 지속적으로 식약처 및 시험검사 기관에 최대한 빠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 검역을 위한 서류 및 필요한 것을 사전에 잘 준비하여 시간이 지체되지 않아야 합니다.식품검역 및 수입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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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이 수출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주요개정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욫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터미널인도조건을 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변경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의 차별화 - CIP와 CIF는 2010에서 모두 ICC(C)조건을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는 CIP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을 강화하였으며, CIF는 기존의 ICC(C)조건을 유지각 규칙내의 10개 조항의순서와 조문 표제 일부변경FCA, DAP, DPU, DDP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포함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인코텀즈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변경이 없는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동일합니다. 다만 DAT조건에서 DPU조건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터미널 인도 조건이 도착지의 양하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의 이전 및 비용의 이전이 터미널이 아닌 도착지로 변경되었습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관행에 따라 인코텀즈 조건을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 등을 위해 정해진 규칙 및 정확한 규칙을 사용해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전히 과거의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계약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에 합의로 변경을 하여 계약을 이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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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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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항공쪽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관세법인 등, 기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등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항이나 공항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등에 근무 시에는 내륙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 등에 경우에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경우에는 순확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자격증 취득 후 진로를 선택함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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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것은 땅을 파는것은 무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범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물품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전자적형태의 무체물(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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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상에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에 수하인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 하는 경우 물품의 권리를 이전 받은 양수자도 협정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경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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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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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이나 중량이 실제수입수량이나 중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남은 수량이나 중량은 실행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남은 수량이나 중량만큼 발행된 것이 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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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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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1년한-싱가포르한-EFTA한-아세안한-인도한-EU한-페루(연장가능)한-터키한-중국한-베트남한-콜롬비아한-중미한-영국한-RCEP한-캄보디아한-이스라엘한-인도네시아2년한-칠레한-호주한-캐나다한-뉴질랜드4년한-미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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