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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국내 A사가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국내 C사에게 양도한 경우, C사도 해당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조건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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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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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전 국내에서 물품이 양도된 경우, C사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를 C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C사는 양도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 신고 시 원산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서류에 미비가 있을 경우 협정세율 적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세관 절차에 맞춰 진행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A사가 수입하기로 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C사에게 양도한 경우, C사도 해당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물품의 원산지와 해당 물품이 실제로 우리나라로 운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하인이 아닌 원산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C사)도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사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사에서 양도한 물품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신고 시에는 A사와 C사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통해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수출자의 거래선 변경 등으로 수입자가 달라져 물품의 동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수도 계약을 통한 명확한 물품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적용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상에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에 수하인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 하는 경우 물품의 권리를 이전 받은 양수자도 협정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전에 B/L의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으로 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FTA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B/L 양수도라고 하더라도 증명서의 수입자까지 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B/L 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동일성 입증을 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상업송장 등 관련 자료로 그 변경에 따른 사실관계와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만, b/l양도 등을 통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며,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할 떄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b/l양도에 따른 통관절차 진행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부분을 통지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가능하며 다만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 B/L을 통하여 발급이 된 것인지 유의가 필요하며, 수입수량과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이 맞는지 등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